▲ 화성시 매립현장사진 :굴착후 발견된 폐기물=제공 경기도

 

음식물 쓰레기를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3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해 온 폐기물처리업자가 적발돼 구속조치 됐다.

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 인천시 계양구 00동 소재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자 오 모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로 사전구속 조치하고 폐기물 불법매립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직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오 모 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4년 동안 A환경 이라는 음식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업체 B농산으로 5만696t을 운반한 후 2만2619t만 정상 처리하고 나머지 2만8077t을 불법 처리한 혐의다.

오 씨는 이 중 1만9077t은 부천시 오정구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대 농지에 중장비를 이용해 불법 매립했다.

또, B농산에서 옮겨온 나머지 9000t과 다른 곳에서 위탁받은 음식물 폐기물 2351t 등 총 1만1351t을 임대한 화성시 C양계장으로 운반해 닭 먹이로 주고 일부는 닭 분뇨 등과 섞어 퇴비로 위장해 주변에 불법 매립했다.  

오 씨는 직원인 김 모 씨에게 매립 작업 지시를 했으며 함께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불법매립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계장 퇴비장에서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하자 이것마저 불법 방류하기로 공모, 민원발생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경운기, 양수기 등을 이용해 약 1000t을 화옹호로 유입되는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했다.

불법처리량은 총 3만428t으로 t 당 수거・처리비용을 1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도 특사경은 파악하고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 공공수역 오염을 일으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오염을 물론 음식물폐기물 적법처리시 발생되는 비용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불구속 기소로 엄중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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