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 하는 약사법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4개 기관을 지정하고 11월 말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은 ▲(사)한국제약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사)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개 기관이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교육실시기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 근무하는 제조․수입관리자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약 2000여 명으로 집계되는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의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가톨릭대학교에서 제조(수입)관리자를 대상으로 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의 정기 교육 의무화에 대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제도 소개  ▲ 교육실시기관 지정 현황 및 교육대상자 준수사항 ▲ PIC/S 가입 추진동향 소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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