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일부 업체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포항국가·철강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토양·지하수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766개 업체 중 45개 업체에서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이 중 41개 업체(5.4%)가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으며(오염면적 17,181㎡, 오염량 35,057㎥), 지하수는 4개 업체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4개소는 토양과 지하수가 중복 초과했다.

초과오염물질은 유류 31개소, 중금속 6개소, 유류·중금속 중복오염 1개소, 유기용제 2개소, 불소 1개소로 나타났다.

각 산업단지별로는 대구제3공업단지가 조사대상 74개 업체 중 11개 업체(14.9%)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해 가장 많았으며 오염면적은 429㎡, 오염량은 402㎥였다. 특이한 것은 이들 11개 업체 모두 유류(TPH) 초과였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해당지자체에서 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환경부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간 지자체·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정화가 진행 중이거나 정화계획 중인 49개 업체에 대해 ‘정화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 정화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규모사업장 등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1년까지 1단계로 25개 산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부터 2단계로 50개 산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오염확산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이랑구 기자 djla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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