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외국에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반드시 수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내로 반입되는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우려되는 가축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오는 12월 1일부터는 수입검역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국내 반입시 개인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연령의 개・고양이는 개체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고 이식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광견병 항체 검사는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단,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질병 발생 보고에 따른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된다.

새로운 수입검역 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반려동물은 수출국으로 반송된다.

또한 수입검역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 검역시설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류검역을 실시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개, 고양이는 개체별 인식 및 식별이 가능해지고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광견병 등의 사전예방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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