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만기 3개월전 고객에 영상 URL 발송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3개월 전 고객에게 필수사항 안내영상 배포를 실시한다.(신한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3개월 전 고객에게 필수사항 안내영상 배포를 실시한다.(신한은행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만기 3개월 전 고객에게 필수사항 안내영상 배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영상은 신한은행 전세대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 만기전 알아야하는 필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를 통해 쉽게 안내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계약 만기임에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전세계약 기초지식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고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신한은행은 서울시와도 협업해 청년 대상 전세와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이달 10일과 17일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진행한다.

강의는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시민이라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컨텐츠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전월세대출 업무만 취급하는게 아니라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son9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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