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3만7천여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1만3천804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720개 업소, 7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산먼지는 야적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굴뚝과 같은)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일 3일 전까지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해야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부적정'이 309건(41.4%)이고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240건(32.1%),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145건(19.4%) 등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05개소는 고발조치했다.

환경부는 특히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된 건설업체 명단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 관급공사 발주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문 기자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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