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회용컵 확대 지렛대 역할 기대”
환경단체 “순환경제 무너지는 정책”

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세종시 2곳에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각 언론과 환경단체에서는  ‘한 발 후퇴한 결정’, ‘6개월 미뤘는데 반쪽 시작’, ‘일방적인 유예’ 등 부정적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세종시 2곳에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각 언론과 환경단체에서는 ‘한 발 후퇴한 결정’, ‘6개월 미뤘는데 반쪽 시작’, ‘일방적인 유예’ 등 부정적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세종시 2곳에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각 언론과 환경단체에서는 ‘한 발 후퇴한 결정’, ‘6개월 미뤘는데 반쪽 시작’, ‘일방적인 유예’라며 부정적 반응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지역이 제주도와 세종시 2곳이라는 점이다. 

환경부는 “제주도의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만큼 공공이 앞장 서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라고 밝혔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반입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세종시 등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 보증금 카드수수료,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수월한 1회용컵 반납을 위해 공공장소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집중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 시행 초기엔 브랜드 별 반납 방식 적용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26일부터 40일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은 브랜드와 관계 없이 교차반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 별로 반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제도가 적용되는 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다른 브랜드의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데 대한 매장의 심리적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제도 시행 준비와 지원을 위해 각종 혜택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도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고 제도 확대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원순환사회연대 “기약없는 유예에 순환경제 무너져”

정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방향에 대해서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유예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두 차례나 기약 없이 유예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시행 일시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약속한 교차반납 폐지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원래 올해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업체 반발,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 12월로 연기했다. 그런데 시행 약 두 달을 앞두고 세종과 제주 2개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1회용컵 보증금제도 운영으로 실제 1회용컵 매장 판매량이 50% 줄었다”며 “그러나 2008년 8월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오히려 1회용컵 사용량은 수십 배 증가했고 그로 인한 불법투기, 쓰레기 증가로 사회적 문제와 처리비용 또한 증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부활했지만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 다시 연기되며 기약 없는 표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 배경에는 일회용컵에 부담금을 적용해 다회용컵 사용 확대를 장려하고, 사용한 컵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회수대로 수거해서 1회용컵 사용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발생지처리원칙으로 쓰레기 처리가 어려움이 예상되며 필수적으로 감량을 해야 하는 절대절명인 상황”이라며 “일회용컵 쓰레기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뒤집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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