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가맹점주·한노 “4년간 40% 임금인상”
화섬노조 “11개 조항 중 2개만 이행”

2021년 4월 서울 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설립된 ‘피비파트너즈’가 출범 3년째를 맞아 ‘사회적합의’ 이행 완료와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선포식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전진욱 노조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SPC그룹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21년 4월 서울 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설립된 ‘피비파트너즈’가 출범 3년째를 맞아 ‘사회적합의’ 이행 완료와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선포식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과 회사 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사회적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파리바게뜨 측과 한국노총, 가맹점주 등 다른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됐다는 의견이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SPC그룹 사옥 앞에서 수개월째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또다른 복수노조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조도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맞불 집회와 성명서를 내며 노노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측 주장은 사회적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적합의는 지난 2018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회사와 노조, 가맹점, 시민단체, 정당 등 8자가 참여해 이뤄졌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은 회사가 사회적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와 한국노총, 가맹점주 등 다른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회적합의 문서에는 총 11개 조항이 있었다. 신규법인 설립 조건, 직원들의 근로계약 및 처우개선, 협력업체 당시 문제점 시정, 소송 등 사법적 조치 해결, 노사 상생 관련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사회적합의에 명시된 내용을 충실히 합의 내용을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화섬노조에서 이행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은 ‘노사 협의체 운영’, ‘소송 취하’, ‘노사 상생화합의 장 마련’을 제외하면 전 항목을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화섬노조 측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조항은 ‘본사와 동일 수준 임금’ 관련 내용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트 측은 본사 ㈜파리크라상과 직무와 임금체계가 다른 상황에서도 1~3년차 직원들의 연봉 수준을 평균 100% 이상으로 맞추고 6년차까지 보더라도 평균 99% 수준으로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도 파리크라상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 및 시위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화섬노조는 사회적합의 항목 11개 중 사측이 이행한 항목은 2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화섬노조는 18일 민주당과 정의당을 상대로 사회적합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내고 당사농성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간의 상호양보를 이끌어서 사회적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재자가 나서는 이유인데 사회적합의를 이루었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중재자의 역할은 끝난 셈”이라며 “이후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이행해 나가야 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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