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지난해 녹색금융 분야에서만 4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 전체 자본시장 활동의 12%로, 지난 2020년 대비 두 배나 늘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녹색금융에 지금의 3배 이상의 자금을 매년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금융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 녹색금융 TF를 출범하고, 금융감독·규제체계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에는 금융당국 등 13개 사가 기후변화관련 재무공개협의체(TCFD) 및 이들이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녹색금융과 관련된 대표적인 리스크로 '기후위기'를 꼽기 때문이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 이는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은행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불명확해진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기업의 경영 악화 또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다.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린워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녹색금융의 시작점은 '어떤'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인지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금융권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기업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게 된다.

소비자를 위한 녹색금융 상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전기·수소차 충전 및 버스·지하철 사용 시 혜택을 제공하거나, 가정에서 전기, 가스, 상수도의 절약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는 ‘탄소포인트’ 제도도 있다.

이처럼 녹색금융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금융상품을 활발히 이용해야 한다.

정부 역시 녹색금융이 탄소중립을 이끌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제시하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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