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생산 이후 매년 최소 800만톤 이상 해양에 배출돼
미세플라스틱, 원료 자체 독성 낮지만 체내 축적 우려

전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부산물인 미세플라스틱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전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부산물인 미세플라스틱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바다로 버려지는 플라스틱과 그로 인한 미세플라스틱이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플라스틱이 매년 최소 800만톤 이상 해양에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미세플라스틱 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관련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이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후 지금까지 전 세계 생산량은 총 83억톤으로 추정되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최소 5조 2500억개가 부유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백서에서 언급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내용을 4가지 질문으로 정리했다. 

◇ Q1. 미세플라스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에 대한 국제적 정의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5mm 미만의 플라스틱을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품에 함유된 플라스틱은 1차(의도적) 미세플라스틱, 환경으로 배출된 플라스틱이 자연 상태에서 햇빛, 바람, 파도 등에 의해 풍화되면 2차(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한다.

육상·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과 전체 발생량에 대한 통계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경우 주요 발생원을 세탁과 타이어 마모, 도시 먼지, 도로 페인트, 선박 페인트 그리고 세정용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대부분이 도심지 뿐 아니라 농촌을 포함한 육지에서 발생하며 일부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유실된 그물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 Q2. 인체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수준은?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까지 작아질 수 있어 섭취를 통해 체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플라스틱의 원재료(PP, PE 등) 자체의 독성은 낮다. 하지만 플라스틱 제조 시 사용되는 가소제·난연제 등의 첨가제가 추출되거나, 환경 중 독성물질이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흡착돼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품기구(FAO), 해양전문가연합(GESAMP) 등은 먹는 물 또는 해산물 섭취로 인체에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은 낮다고 발표했다. 다만, 연구가 불충분하다는 점과 전세계적인 플라스틱의 사용량 및 환경 배출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의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 환경문제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에서도 단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유엔환경총회(UNEA) 에서 해양쓰레기·미세플라스틱 관리 결의안을 2014년부터 2021년 까지 매 총회마다 채택했다. G20에서는 2017년에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을 마련한 이후 2019년에는 도시 폐수 관리 전략을 세우는 등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Q3. 사용금지 등 관련 규제는 어떻게? 

1차 미세플라스틱의 대표적인 발생원으로 알려진 씻어내는 세정용 화장품과 치약 등의 의약외품에 대해 선진국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가 추진됐다. 미국, 캐나다, 대만 등에서는 1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한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2017년 7월 씻어내는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최근에는 EU를 중심으로 생활화학제품과 의료·농업 등의 전문 제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있다. 이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 중 시료채취 방법, 분석방법, 위해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한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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