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2월 1일까지 유예”
그린피스 “플라스틱 오염실태 올바로 인식해야”

오는 6월 10일로 예정됐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12월 1일까지 유예됐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진 속 제품 등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오는 6월 10일로 예정됐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12월 1일까지 유예됐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진 속 제품 등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오는 6월 10일로 예정됐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12월 1일까지 유예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환경단체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6월 10일 예정된 동 제도의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염정훈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22일 “전 세계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행하는 시점에서 한국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올바로 인식했다면 환경부는 2년 전 계획된 제도를 유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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