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경찰서는 18일 주민이 사육 중인 꽃사슴을 총으로 쏴 죽인 뒤 이를 가져간 A씨(53)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진도군 진도읍 한 농로에서 축사 밖으로 나와 풀을 뜯어 먹고 있던 B(36)씨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꽃사슴 2마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엽총으로 쏴 죽인 뒤 이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사육 중인 꽃사슴인 줄 몰랐으며 달여 먹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차량 적재함에서 허가받지 않은 엽총 1정과 공기총 2정, 꽃사슴 혈흔 등을 발견한 경창의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A씨가 전문 밀렵꾼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 및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17일 밝힌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야생동물을 밀렵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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