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1년만에 법안소위 통과
수소업계, "수소법 개정안 통과는 투자 과제 해결"
국내 수소 기업 17개사...오는 7월 머리 맞댄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 부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국내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Pixabay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 부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국내 수소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Pixabay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수소경제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 부개정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약 1년간의 국회 계류 끝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수소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국내 수소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내 17개 수소기업이 결성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오는 7월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통해 ‘글로벌 수소 동맹’을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 드디어 법안소위 통과된 수소법 개정안

지난해 5월 최초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이 약 1년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수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청정 수소 개념 정립 및 활용 의무 등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는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 도입,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수소사업자의 청정수소 판매 의무제 신설,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의무 신설,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 등은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사용하도록 하고,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청정수소의 범위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수소는 생산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는데, 그간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범위에 대한 국회의원간 견해차로 수차례 계류돼 왔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안 역시 청정수소를 무탄소와 저탄소, 저탄소 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데 그쳤다. 세부사항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해 규정하도록 합의된 상황이다.

◇ 수소법 개정안 통과 환영하는 수소업계 

청정수소의 범위를 정하지 규정하지는 못 했지만 이번 수소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에 소식에 국내 수소 산업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수소업계에서는 국내 수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수소업계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 온 수소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 포스코, SK 등 수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7개 국내 주요기업들이 결성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해 12월 수소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는 촉구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사무국은 “기업들은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나,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투자 중단위기에 처해있다”며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적시적인 입법과 실질적인 정책지원이 필수적으로, 수소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서로의 역량을 집결해 수소 생산·유통·저장·활용 등 밸류체인 전반에 2030년까지 43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소법 개정안의 계류로 입법적·정책적인 지원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됐던 것이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의 통과가 환영받는 이유이다. 물론 수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도 통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종 법률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소법 통과, 정책 혼란 마무리 국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변 없이 최종 법률로 공표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수소발전 시장은 내년부터 별도의 공급비율제와 입찰 시장을 바탕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내 수소기업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수소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해 온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오는 7월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열고 국내 수소 기업들의 비전 발표와 함께 글로벌 수소 펀드 약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Korea H2 Business Summit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내 수소기업 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수소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해 온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오는 7월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열고 국내 수소 기업들의 비전 발표와 함께 글로벌 수소 펀드 약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Korea H2 Business Summit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국내 수소 기업 17개사...오는 7월 머리 맞댄다 

한편, 수소법 개정안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국내 수소기업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국내 17개 수소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다.

최근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오는 7월 6일부터 7일까지 국내외 수소기업들 간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17개 회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이날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국내 수소 기업들의 발표를 통해 수소사업 비전과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수소 펀드 약정식을 진행하고, 출자자를 모집하는 등 수소사업 공동 투자 창출을 위한 아젠다 확립의 시간을 가진다는 방침이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 관계자는 “아직 태동기인 수소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상호 글로벌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7월에 있을 인베스터 데이 행사가 글로벌 수소 동맹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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