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금융,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탈탄소’ 핵심
"그린워싱 방지 위해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 강화해야"

기업과 소비자가 지금까지 아무런 비용 부담 없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지구의 온도를 높였고, 이는 ‘기후위기’라는 말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결국 높아진 온도에 대응하기 위해, 상승폭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 기반의 경제 구조를 모두 바꿔야 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투자 기업이 단순히 재무적 가치가 아닌 ESG 경영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지구의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1.5°C를 넘게하지 않기 위해 금융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수 있을까? 첫번째 논의 주제는 지속가능금융의 글로벌 동향이다. [편집자 주] 

 

지속가능금융은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탈탄소’가 핵심이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지속가능금융은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탈탄소’가 핵심이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2015년 파리협약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금융의 역할'이 명시됐다. 이후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정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금융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지속가능금융은 탄소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를 유도하는 ‘탈탄소’가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결국 이를 위해서는 돈, 경제적 흐름이 변화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계는 현재 금융권의 기후·환경변화 대응 및 사회적책임 등과 관련된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 사업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 지속가능금융의 핵심 '기후금융'

지속가능금융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기후변화가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G20 국가들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는 기업들의 기후 관련 전략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2015년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CFD)를 설립했다.

TCFD 권고안은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목표 설정이라는 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원재료이 조달부터 제품 사용, 종업원의 출장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망 전체의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TCFD는 전세계 55개국 1057개의 금융 및 비금융 기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EU 등 유럽지역에서 도입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영국은 TCFD 권고안에 따른 기후관련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프랑스는 은행부문 기후리스크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리스크 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TCFD 권고안 발표 이후 5개의 핵심 보고 항목(사업모델, 정책 및 실사 프로세스, 결과, 주요 위험 요소 및 관리 방안, 주요 성과 지표)으로 구성된 ‘기후 관련 정보 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시행

특히, 2021년 3월부터 유럽연합 역내에서는 금융기관에게 투자나 상품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가 시행됐다. 

EU는 지속가능성 향상에 금융이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총 10개 과제로 구성된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을 수립했다.

SFDR은 지속가능금융 액션 플랜에서 제시된 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정의 및 지속가능한 투자에 대한 정의 기준을 강화해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개를 개선한다. 최종적으로 투자자보호 강화가 목적이다. 

EU는 2020년 4월에 발간한 consultation paper에 대해 165개 기관으로부터의 회신과 공개질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기술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RTS) 초안을 포함하는 최종보고서를 유럽 3개 금융당국의 공동위원회가 유럽 집행위원회(EC)에 전달했다.

이 플랜의 적용대상은 EU 역내 금융서비스 부문(은행, 연기금, 자산운용회사 등)이며, 특히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본 제도의 주요 대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유럽에 진출하거나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