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폐기물 규제, 포장 재질과 포장 공간·횟수 규제로 구분
온라인 유통 확대 따른 '택배 과대포장' 규제 강화

환경부가 최근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른 택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최근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른 택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제품 보호와는 무관한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른 택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를 통해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규제에 대해 △재활용이 용이한 친환경적 재질 대체를 위한 포장 재질 규제와 △포장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설·추석 명절, 입학·졸업 시즌, 특정기념일 등 다양한 선물세트 제품의 출시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전국적으로 과대포장 여부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2015년 210건, 2016년 156건, 2017년에는 130건, 2018년 97건, 2019년 173건, 2020년 132건의 위반제품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 '질소과자' 막기 위한 노력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01호, 2017.3.16)’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부는 포장재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가공식품 등 단위제품 13개, 1차식품 등 종합제품 10개 등 총 23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를 대상으로 포장 공간비율(10%∼35%)과 포장횟수(2차 이내)를 제한하고 있다. 

제과류의 경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2012.9.28)해 제과류 공기 충전 제품에 35% 기준을 도입했다. 또한, 제과류 제품 외에 가공식품 등 음식료품류의 공기 충전 제품도 포장공간비율을 35% 이하로 적용(2013.9.17)하고 있다.

또한,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도입(2016.3.16)해 사전에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사전에 해당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 유통업체와 '친환경포장' 협약

환경부는 2011년 백화점·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 협약을 체결해 농산물 포장시 불필요한 띠지·리본장식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 2012년 추석명절 사과·배 과일세트 준비상품의 40%에서 띠지를 제거했다.

해당 협약은 농산물에서 축·수산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유통업체를 참여시켜 부속포장재 사용중단, 재활용가능 포장재 사용 등의 기존 협약내용을 강화하여 ‘1차식품 친환경포장 자발적협약’을 체결(2013.9.6)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택배 등 유통포장재가 급증함에 따라, 유통·물류업계(CJ E&M 오쇼핑, 롯데홈쇼핑, 로지스올)과 테이프 없는 박스, 종이테이크,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택배 과대포장' 규제 강화

한편 환경부는 최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해 제조자 등은 포장재 사용량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했다.

또한, 택배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1회용 수송포장 관련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기도 했다. ‘단위제품’의 경우 가공식품은 포장공간비율이 15% 이하가 되게 하고,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규정했다.

음료 및 주류는 포장공간비율 10%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로, 제과류는 포장공간비율이 20% 이하가 되게 하면서 데코레이션 케이크의 경우 35%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포장공간비율 1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여야 한다.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종합제품’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여야 한다. 이번 개정령은 제조·수입·판매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2년간 유예하며, 시행 후 제작·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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