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대규모로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검거됐다.

25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40분께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만78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3명과 암컷대게를 유통시키려던 2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영덕군 강구항 선적어선으로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해 운반하기 쉽도록 포대에 담아 탑차에 싣던 중 불법어업단속를 위해 잠복근무하던 경북도, 포항시, 영덕군 동해어업지도단의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현장 압수된 살아있는 암컷대게 1만780마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영덕군 해상에 방류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암컷대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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