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에 따라 콤바인, 트랙터 등 제작·수입되는 농업기계의 배출가스 인증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의 규제‧관리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26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업기계 제작·수입사는 2013년 2월 2일부터 농업기계 제작·수입 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받은 농업기계만 '농업기계 촉진법'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해당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농업기계 중 보급대수가 많은 트랙터와 콤바인에 장착된 원동기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먼저, 2013년 2월 2일부터 'Tier-3' 기준으로 원동기 출력 범위 225~560kW, 7월 1일부터 19~225kW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규제가 도입된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Tier-4’' 기준으로 원동기 출력 범위 56kW 미만과 130~560kW, 2016년 1월 1일부터 56~130kW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장착한 농업기계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규제가 적용된다. 

기준 적용일 이전에 제작·수입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Tier-4 기준으로 강화 시에는 일정기간 이전에 제작·수입된 원동기를 부착해 농업기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됐으며 2020년까지 농업기계 오염물질 배출량 약 4600톤을 감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수준을 점차 선진국과 동등하게 강화해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고 농민에게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을 사전 예방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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