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등 외부효과 반영 못해
에너지세제, 대부분 석유류에 집중돼
2014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 부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세제는 대부분 석유류에 국한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는 외부비용을 제대로 가격에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세제는 대부분 석유류에 국한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는 외부비용을 제대로 가격에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에너지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에너지세제가 기후위기의 심화 등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에너지원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의 에너지세제가 조세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 이후로 볼 수 있다. 도입 이후 상당 기간 에너지세제는 고가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사치세 기능을 주로 수행했다.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소비가 보편화되고 증가하면서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적 조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1970~1990년대에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라 과세체계가 정비되고 세목이 변경되었고,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 방식이 변경되었다. 주요 에너지원이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세 도입 등 제도 변화가 있었고, 에너지원별로 과세 대상과 세율이 변경되었다. 

종가세는 과세 대상의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이고,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수량, 무게, 부피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세율로 정하여 과세하는 체계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에너지세제는 교정세 기능으로 전환되며 1·2차 세제 개편이 진행되며 전반적인 세부담 수준이 높아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비 부담 해소를 위해 세부담 수준이 다소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 비율이 높아지는 전력 부문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에너지세제와 관련해 주요한 개편 사항으로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도입을 들 수 있다. 발전용 유연탄은 무연탄과 마찬가지로 산업 및 가정용 소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비과세되어왔다. 2014년부터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도입되었고, 최근까지 관련 세율을 높여왔다. 

발전용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는 전기수요를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 환경에너지세제, 환경오염 등 외부효과 반영 못해

한국의 환경에너지세제는 각종 석유류(휘발유, 경유, 등유 등)와 석유가스(프로판, 부탄) 및 천연가스, 유연탄 등 에너지 종류별로 다양한 형태의 세금 및 부과금을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하여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그리고 조세 이외의 부과되는 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에너지세제는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시장실패의 교정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에너지원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세원 간에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에너지세제는 단위 소비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체계로, 주로 수송용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집중되어 있다. 이중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근거해 과세되고 있고, LPG(부탄)는 개별소비세법에 근거하고 있다. 법정세율이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이고, LPG(부탄)는 ㎏당 252원이다. 

◇ 에너지세제, 대부분 석유류에 집중돼

현행 유류세율은 경기 여건에 따라 정책적으로 세부담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수송용의 경우 소비 절감을 위해 법정세율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 세율은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 LPG(부탄)는 ㎏당 275원이다. 이를 에너지 열량 단위로 환산하면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는 각각 메가줄(MJ)당 17.4원, 10.7원, 6.0원이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외에도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세인 자동차세(주행분), 조세 이외에 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도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부가세를 모두 합하면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조세부담은 각각 762.4원/ℓ, 545.2원/ℓ, 383.1원/㎏이 된다.

수송용 외 가정·상업·산업용으로 이용되는 실내 등유와 중유, LPG(프로판)의 경우 세금이 낮게 과세되고 있는데, 수송용 에너지 세율과는 달리 실내 등유와 LPG(프로판)는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법정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실내 등유는 법정세율인 리터당 90원보다 낮은 63원, LPG(프로판)는 가정·상업에 한해 법정세율 리터당 20원 대비 낮은 14원이 적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19년 7월에 발표한 ‘환경에너지세제 발전방향 연구: 발전 및 난방부문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세제는 대부분 석유류에 국한하여 다양한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발전용 에너지에 대한 세제는 외부비용을 제대로 가격에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14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세금 부과

발전용 LNG의 경우 다양한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고, 유연탄은 과거에는 면세 대상이었다가 최근 과세되기 시작했다. LNG는 개별소비세 세율은 발전용의 경우 ㎏당 12원, 발전용 이외의 경우 60원이며, 탄력세율은 각각 8.4원과 42원이 적용된다. LNG는 세금 이외에도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수입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발전용 유연탄은 2014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만 적용되었고 관세는 여전히 적용받지 않고 있으며, 여타 부담금 대상도 아니다. 

2014년부터 환경오염도가 높은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도입되어 ㎏당 24원이 부과되었고, 2017년 30원, 2018년 35원, 2019년에는 46원으로 인상됐다. 동시에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대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전용 LNG에 대한 세율은 ㎏당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했다.

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에 따른 부담금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LNG와 유연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 기준으로 발전용 LNG의 경우 ㎏당 18.3원, 발전용 유연탄은 46.8원이 부과되고 있다.

원자력의 경우는 모든 국세 세목이 면세되며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1.0원/kWh)만 부과되고 있어 다른 화석연료원보다 훨씬 낮은 조세부담률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원자력안전 관리부담금이 각각 kWh당 4.56원, 0.6원 부과된다. 이 밖에 부담금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비용이 존재하는데, 원자력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지불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이 부과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기 발전에 사용되는 원자력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고, 유연탄에는 비교적 최근에야 과세가 시작되었다”며 “하지만 전기는 난방과 수송 등 부문을 넘나들며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부문 간 세율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원 간 부문별 상대 세율을 고려하여 세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또한 “기후변화 협약에 의한 탄소배출 감축 의무가 본격적으로 부여되는 경우 환경세의 교정적 성격의 과세 강화가 불가피한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smkwo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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