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야생동물을 밀렵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습 밀렵자에 대해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멸종위기종 1급(50종)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한 상습 밀렵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멸종위기종 2급(171종)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해진다.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 밀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 필요한 경우 징역형에다 최대 5천만원의 벌금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밀렵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도 새롭게 마련됐다.
멸종위기종 1급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은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밀렵 신고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대폭 개정, 종전에 비해 최대 10배의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밀렵행위자에게 최종 부과되는 벌금액'(가)과 '불법포획 동물별 지급기준액'(나)을 합한 금액(가+나)의 2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200%까지 포상금을 준다.

환경부는 개정안 공포에 맞춰 7개 유역(지방)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함께 밀렵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불법엽구(뱀그물, 올무)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이나 가공ㆍ판매ㆍ거래 행위다.

한편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이달 중 공포돼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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