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먹는 조제분유나  조제식에 대한 발암물질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와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조제분유, 조제우유 등 조제유류와 영아용 조제식 등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는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025 μg/kg 이하로 설정됐다.

또한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이 1.0 μg/kg 이하로 마련됐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우유를 열풍 건조해 분말화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벤조피렌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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