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산단공 재난대응 매뉴얼 불이행 지적

▲ 산단공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출처 김제남 의원실

 

구미4공단 불산누출과 관련,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대경권본부가 재난대응 매뉴얼을 갖추고도 정작 사고 당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무소속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단공 대경권본부가 지난 3월 작성한 재난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단공 대경권본부의 '산업단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사고 발생시 주민대피, 유해물질 제독방법 등에 대한 상황 전파를 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불산가스의 경우 '독성가스 대규모 유출' 상황에 해당되는데도 '독성 가스로 인한 주민대피의 필요성','유독가스의 종류 및 제독방법' 등 주요확인항목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적·물적·자연적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매뉴얼이 형식에만 치중해 실제 상황별 조치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불산을 물로 희석하는 등의 잘못된 조치로 2차 피해를 양산했다는 설명이다.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고대책소관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소관이라고 밝힌 것으로 김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산단공 매뉴얼 상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비롯해'유독화학물질관리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범부처격 법안들이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지경부의 해명은 옳지 않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상 안전사고에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되는 산업단지에서 부실하게 제작된 재난대응매뉴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고 진단하며 "안전불감증으로 피해를 크게 만든 이번 사안에 대해 지경부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며, 앞으로 산단의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산단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전국 국가산업단지 내 재해안전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