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층간소음, 공사장 주변 소음 등을 어떻게 줄여왔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허가 이후 소음 문제에 둔감한 주택건설기준이 있는 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도 힘들단 지적이다.

환경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삶의 질 향상 TF'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최초로 구성되 운영된 삶의 질 향상 TF는 악취,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 속 체감환경 개선을 위한 14개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다.

이중 생활 소음의 경우 층간 소음, 공사장 주변 소음 등이 과제로 포함됐다. 그동안 환경부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운영 및 어린이용 실내화 '사뿐-e' 제작·보급,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전체 환경 민원의 35%를 차지하는 생활소음 저감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생활 소음의 진앙인 건설과 관련된 법안의 맹점 때문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 첫 날인 지난 5일 도로주변 교통소음 피해 노출인구가 전 국민의 52.7%인 2400만 명이라 설명했다.

이같이 피해 발생 가시 인구가 늘어난 저변에는 주택을 짓는 인허가 과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집을 지을 때 고속도로 주변에는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아파트 등 주택 인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후 교통 소음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차양막 설치 등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도로 인근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교통 소음을 막는 데 건설사 측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더불어 심 의원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의 규정'과 '환경정책기본법'·'소음진동관리법'의 괴리를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상 실외소음기준은 밤,낮 구분없이 65dB, 실내소음기준의 경우 6층 이하에 한해 45dB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을 구분하여 소음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실외소음기준도 45dB에서 65dB로 나눠져 있다. 또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낮에는 68dB, 밤에는 58dB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통일되지 않은 법안도 문제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이 생활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주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소음기준에 따르면 주간의 거주공간의 소음도는 35dB 이하이고 야간의 소음기준은 최고 45dB 이하로 우리나라 소음 기준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

결국 주택인허가 단계의 맹점, 그리고 이후 낮은 소음 기준 등 두 가지가 국민들이 생활소음에 시달리게 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TF에서는 층간소음과 공사장 인근 소음을 다뤘지만 다음해에는 교통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TF를 구성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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