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화재청과 결탁해 4대강 사업 공구 내 문화재지표조사 누락시켜

▲ 낙동강 20공구 사업 지구 =제공 국회

 

정부가 4대강 공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현행 법까지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 첫 날인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미경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낙동강 20공구 내 청덕수변생태공원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공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청덕수변생태공원은 2010년 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돼 4대강 공사 구획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논란이 일었던 지역이다.

이같은 논란이 있을 경우 매장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 과정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대신 국토부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서 완료됐다는 허위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했다고 두 의원은 밝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문화재청이 지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4대강 사업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청덕수변생태공원이 포함되자 국토부에 관련자료 제출 및 문화재지표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국토부의 허위 공문을 받은 뒤 낙동강 20공구 현장을 방문한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지표조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형사 고발 등의 조취를 취하기는커녕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문화재청의 '표본조사'를 들어 문화재지표조사를 사실상 마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이는 문화재청이 사실상 사후 면죄부를 내려준 격이라고 두 의원은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문화재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무분별한 건설 공사로 인한 매장문화재 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라며 "법에도 없는 표본조사로 갈음한 문화재청은 '4대강 지원청'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토부가 현행 법을 어기면서까지 문화재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 임기 전까지 남은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현재 약 98% 정도의 공정이 끝난 상태며 이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었다"면서 "이를 위해 문화재지표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조사가 완료됐다는 허위 공문을 문화재청에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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