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민간으로 확대 시행한다

충남도는 오는 10월부터 1년간 아산시 둔포면 백남아파트 297가구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분기별로 전기 사용량 기준을 산정한 다음, 기준량보다 전기를 적게 썼을 경우에 1kw당 42.4원씩 현금을 받고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기준량보다 많이 썼을 경우엔 사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도는 환경녹지국 직원 74명을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17만7천원 상당의 배출권을 거래해 전기 608㎾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8㎏을 감축했다.

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대상이 주로 사업장이지만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래제를 운영한 데 이어 민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며 "탄소다이어트 실천에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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