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6일부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는 가정은 낡은 제품을 버리기 위해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배송업체가 무료로 폐제품을 수거해 가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행정권고 기준에 따라 300ℓ들이 냉장고의 경우 8000원 안팎, 42인치 TV의 경우 5000원 안팎의 수거비용을 일반 가정이 부담해 왔다.

그러나 앞으론 가전제품 유통회사 하이마트가 정부와 손잡고 폐가전 제품 재활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와 하이마트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하이마트 본사에서‘판매업자 폐전기ㆍ전자제품 회수제도(이하 판매업자 회수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하고 협약식을 체결한다.

하이마트는 협약식 직후 바로 이 제도의 시범 시행에 들어가며, 이후 환경부는 2012년 1월 6일부터 해당 제도를 전자제품 판매 업체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산업환경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판매됐다가 회수된 폐가전 제품은 약 12만6000t으로 회수율은 4%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폐가전 제품에서 나오는 폐금속 자원을 재활용할 경우 연간 4억8000천만 달러(약 5073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약 166억원의 매립ㆍ소각비용 절약, 약 37만t의 CO2 감축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폐가전 제품 회수율을 18%로 올리면 연간 약 733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5만1800t의 CO2 감축효과를 거둘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조ㆍ수입업자 등 생산업자에게만 회수ㆍ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해 왔다.

반면 판매업자에게는 구체적인 의무율 부과 없이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회수를 하도록 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 시행동안 환경부는 의무대상 판매업자의 범위, 회수의무 비율 및 회수의무량 산정, 의무 미이행시 회수부과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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