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김정문 알로에가 방사능 관련 과대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14일 김정문 알로에가 배포한 '김정문 알로에가 방사능으로부터 손상된 세포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홍보자료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로 보고 서초구청에 통보, 서초구청이 해당제품에 대한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정문 알로에는 지난 4월 각 언론사에 '알로에로 방사능 걱정 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1990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알로에가 방사능으로부터 손상된 세포 활성화, 조형기능개선 및 면역력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14일 "알로에는 '배변활동 원활', '피부건강', '면역력 증진' 등이 주요 기능"이라며 "방사능 관련에 대한 문구들은 기능성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알로에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방사능으로 손상된 세포 활성화' 등 치료의 의미를 포함한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문 알로에 홍보팀 송지선 대리는 "보도자료 배포 등은 홍보대행사에서 한다"며 "알로에가 방사능으로부터 손상된 세포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본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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