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 1년에 발생하는 폐형광등은 1억5천만개. 이중 수거되는 폐형광등은 4천5백만 개에 불과합니다. 불과 3분의 1도 안 되는 수거율인데요. 문제는 폐형광등에 포함된 수은입니다. 인체 신경계에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폐형광등 하나에 20미리그램의 수은이 포함돼있다고 본다면 연간 2톤 이상의 폐형광등 수은이 공기나 인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폐형광등의 수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정부의 수거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수거된 폐형광등 역시 폐기 과정에서 수은처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re. 1956년 일본에서 발병한 미나마타병. 수은이 포함된 공장폐수로 인해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기는 이 병은 손발 마비, 언어 장애, 발작 단계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대표적인 수은중독 질환으로 꼽힙니다.

 수은중독은 비단 먼 과거의 질병이 아닙니다. 생활용품 곳곳에 사용된 수은을 통해 우리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형광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폐형광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전국적인 수거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 이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11월 형광등 생산자들 간 자발적 협약으로 조명재활용협회가 생겨났고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민간기업인 조명재활용공사에 위탁돼 전국적인 폐형광등 수거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공단에 이관해 지금까지 연 2회 조명재활용공사에 대한 재활용의무 실태만을 조사할 뿐 가장 중요한 수은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공단은 관리감독을 환경공단에 이관한 채 수은을 금속수은 또는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하고 있는지 증빙서류만 받아왔을 뿐, 실제 수은처리방법이 적절한지, 또 수은 노출로 인한 오염우려는 없는지 등의 수은 관리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박혜정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정부가 수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폐형광등 재활용업체 사이에서는 기득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1년간 환경부의 지원 아래 조명재활용공사가 전국 폐형광등 재활용사업을 독점해왔지만 올 해 신생업체가 생겨난 겁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폐형광등 재활용기업 옵트로그린텍은 무료수거가 아닌 폐형광등 한 개당 10원씩 자치구에 돈을 지불하는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 벌써 서울시 절반이상 자치구의 폐형광등 수거계약을 체결한 상탭니다.

뒤늦게 조명재활용공사도 폐형광등 매입에 나섰지만 이미 3분의 2가 넘는 자치구가 넘어간 훕니다.

 김창권 회장 / (사)조명재활용협회

 이렇듯 빠른 시일 내에 독과점이 깨진 데에는 서울시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옵트로그린텍은 서울시에 자치구 폐형광등 수거 협조공문을 보냈고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각 자치구에 이 회사 이관을 권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빠른 속도로 폐형광등 시장이 잠식되자 위기감을 느낀 조명재활용협회는 해당회사 수은처리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에 형광등반출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옵트로그린텍 역시 조명재활용협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가길현 팀장 / 서울시 자원순환과

 현재 조명재활용공사는 활성탄 흡착방식을, 옵트로그린텍은 질산염처리방식으로 수은을 포집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명재활용공사는 상대회사의 질산염 처리방식이 소형 실험의 경우 수은처리가 가능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폐형광등의 수은을 포집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기술이긴 하지만 실제 수은포집에 사용됐을 때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또 옵트로그린텍은 공사의 활성탄 흡착방식의 경우 수은을 흡착시킨 후 소각할 때 수은이 공기 중으로 휘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가 먼저 지난 10년간 수은처리방식의 안전성에 대해 입증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출 사장 / (주)조명재활용공사

 이용우 사장 / (주)옵트로그린텍

 두 회사가 폐형광등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동안 환경부와 서울시는 책임소재를 놓고 선긋기에 바쁩니다.

서울시는 실제 폐형광등 처리권은 지자체에 있고 수은처리의 관리감독은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행정편의상 독과점 형식보단 경쟁형식의 처리를 지자체에 제안한 것뿐이라는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폐형광등의 경우 재활용품목으로 처리되고 있어 수은규제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은물질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수열 정책팀장 / 자원순환사회연대

 정부가 폐형광등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는 동안 국민들의 보건환경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조차 손쉽게 찾아보기 힘든데다 수거된 폐형광등 수은역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젭니다.

책임소재를 서로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폐형광등 수은처리 방식에 대한 검증과 함게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환경tv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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