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큰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출연시키거나 동물원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14일 A(52)씨 등 12명을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출연시키거나 동물원 등에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990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지역에 '돌고래 쇼' 공연장을 차려놓고 제주연안 등지에서 잡힌 '큰돌고래'를 마리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씩 모두 30여 마리를 구입해 출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돌고래 쇼' 공연장이 있는 서울지역 놀이공원에 큰돌고래 6마리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돌고래를 외국에서 정식 수입할 경우 한 마리당 값이 3억~5억원으로 비싼데다 장시간 옮겨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죽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적 보호종인 '큰돌고래'는 국제포경규제협약(ICRW)에 의해 포획이 제한되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중 혼획된 고래 등 보호어종을 즉시 방류치 않고 보관·운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jhsim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