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에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 카드결제 의무화 법안발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카드결제 의무화는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 내용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이체를 통한 결제수단은 보험계약자의 현금성 자산이지만 신용카드는 일종의 빚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며 "보험사의 자율성을 무시한 발의안은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급결제수단으로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개정보다 보험 계약자·보험사 등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amigo@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