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급증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월평균 1~2건에 불과하던 텔레뱅킹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올해 8~9월 중 32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공인인증서 재발급 시 문자서비스(SMS)를 보내는 등 인터넷뱅킹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 사기범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텔레뱅킹으로 옮겨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텔레뱅킹은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8월 말 현재 주요 은행의 텔레뱅킹 가입자 수는 130만~600만명, 1일 거래건수는 7만~50만건 수준이다.

금감원은 텔레뱅킹 이용이 많은 50~70대 자영업자와 고령층의 피해가 특히 컸으며 사기범들이 새벽 시간대 돈을 빼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텔레뱅킹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에 SMS 인증절차 추가 등 보안성 강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그 전까진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했다.

아울러 고객들이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했더라도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의해 텔레뱅킹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를 당했을 땐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으로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금액은 가까운 거래은행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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