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 동안 생활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추석을 연휴를 맞아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맞춰 이와 같은 추석 연휴 청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미화원 휴무로 생활쓰레기 수거가 중단됨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청소상황반과 특별 순찰 기동반 운영된다.

추석 연휴기간 당일을 제외하고는 환경미화원 약 1천여 명이 특별근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3일간은 생활쓰레기 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연휴가 끝난 10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배출이 가능하다.

각 가정과 상가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는 연휴가 끝나고 지역별 수거일정에 맞추어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하면 된다.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등 연휴기간 중 발생된 폐기물을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등을 고려, 일부 구청에서 10월 1일 저녁부터 수거 처리할 계획이므로 해당 구청 청소과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추석 연휴 이전에는 간선도로와 생활주변도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오는 28일까지 일제 수거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아울러, 추석 연휴 이후에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연휴기간 중 적체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요도로와 골목길을 포함한 취약지역을 대청소할 예정이다.

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연휴기간 동안에 발생된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은 연휴가 끝난 이후에 배출하고, 내 집, 내 점포 앞은 스스로 청소하는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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