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추석연휴 동안 면제된다.

25일 경기도는 29일 자정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3일간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800원이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동안 유료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총 29만5,000대로, 도는 이들 차량의 통행료 2억3천500만원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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