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시 친환경 전자제품 등 사용 의무화도 추진

앞으로 아파트 건설 시 친환경 전자제품 등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획일적으로 규정된 주민공동시설의 구성을 입주자 수요에 맞춰 다양화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전면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처음이다.

국토부는 창의적인 아파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외벽의 동호수 표기, 단지 내 안내표지판, 휴게시설 등에 관한 현행 세부 기준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주택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시 실내 공기질과 바닥충격음 기준, 결로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토피를 줄이고자 제정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적용 기준을 종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권장사항인 친환경 전자제품(빌트인)과 흡방습·흡착 등의 기능성 건축자재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코니 확장에 따른 창호 결로를 방지하고자 500가구 이상 주택에서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하는 창호는 반드시 결로 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입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안전과 안전품질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통학버스 정차 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으며, 단지 내 도로 폭을 6m에서 7m 이상으로 넓히고 1.5m 보도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공동주택 각 동의 주출입구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기구를 각각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은 현행대로 가구당 1대 이상(60㎡ 이하는 0.7대)으로 유지하되 세부 설치 규정은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구당 1.3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한다.

아울러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관리사무소 등의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도 그동안 설치 종류와 면적을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총량면적의 범위에서 입주자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아파트가 똑같이 어린이집 등의 공동시설을 획일적으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주민 수요에 맞춰 사업승인 단계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오는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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