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1층에 사는 가구는 지하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면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전면 개정은 1991년 제정 이후 처음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지하층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1층 가구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경우 해당 가구의 취미나 작업 공간 등 이른바 '알파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오는 1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amigo@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