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던 식품 판매업소가 적발됐다.

24일 경기도 식품안전과는 시·군 단속반과 함께 지난 10~18일까지 차례식품 판매업소와 도내 휴게소 등 총 4,592개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무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 변경 등 시설기준 위반이 1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업소 4개소, 원료 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7개소, 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표시기준 위반 업소 12개소, 기타 건강진단미실시 등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업소 등 6개소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A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뇌질환, 궤양, 당뇨, 천식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가, B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떡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소는 위반내용을 해당 시·군 홈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 사이트에 게재되는 한편 특별관리업소로 분류해 재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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