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오는 12월 1일부터 단독주택 20만5천여 세대 및 소형음식점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들은 배출시마다 음식물 수거 전용용기에 리터별 정해진 규격의 1회용 납부필증을 부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주민부담 수수료는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이 ℓ당 46원, 소형음식점은 ℓ당 70원, 공동주택은 kg당 63원이 적정가격으로 분석됐으며, 각 자치구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제도변경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는 현행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현재 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단지별 총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로 kg당 55원씩 균등 배분하는 간접 종량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의 경우에는 월 1회 납부필증(6ℓ/1,300원, 20ℓ/12,500원)을 부착해 무한정 배출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저감에 한계를 보여 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도 전환시 음식물쓰레기가 약 20% 정도 감량되고, 제2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정상 운영될 경우 약 26억원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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