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물 재이용 촉진 조례' 입법예고

울산시가 빗물, 오수, 하·폐수처리수 등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 오는 8월 4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소도’의 설치 이용을 각각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빗물이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의 10% 범위 안에서 요금을 감면받고 중수도 설치·운영자는 사용량에 따라 업종별로 10~65%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의 이 조례는 지난 6월9일부터 시행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랑구 기자 djla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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