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줄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지역의 시가지,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국도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을 개정, 2차로 국도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모순이 바로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은 국도 등 간선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개정안은 과다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 국도의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속도 시속 30km 설정구역이더라도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여건상 시설 개선 등이 어려운 곳에 한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경사 구간 보도에서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야간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기준을 개정하고,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선에도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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