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90%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14일 올해 상반기 처리된 환경분쟁 건수는 모두 7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76건을 원인별로 보면 소음·진동이 10건 중 9건 꼴인 68건을 차지했고 대기오염이 2건, 기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전체의 29%인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물 22건, 축산물 8건, 농작물 2건으로 조사됐다.

소음·진동 분쟁은 집들이 줄지어 있는 다세대 주택가나 고층 빌딩 주변 주택가는 물론 신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대형 교량과 같은 구조물로 인해 주변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분쟁 처리내용을 보면 재정이 전체의 86.8%인 66건이고 합의 6건, 조정 4건 등의 순이다.

재정은 사실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거쳐 재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이고 조정은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14건), 경기(13건), 울산(5건), 충남(4건), 전남(4건), 경북(4건), 부산(3건) 등으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새롭게 접수된 건수는 모두 1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건)에 비해서는 2.9%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처리건수는 모두 84건으로 소음·진동 77건, 수질오염 1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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