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11일부터 10월말까지 50일간 전국항만에서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면세유 가격이 경유의 경우 시중가격의 50% 수준으로 조세포탈 유인이 높고,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부정유출 개연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해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다.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한 해상면세유 밀수입, 급유선박 비밀창고를 이용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등 10대 유형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관행적으로 일부 인정해 오던 잔존유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