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제정 시행돼왔던 생물연구 정책을, 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 센터를 운영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총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월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전략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관리 및 생물주권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은 각 부처의 현황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 종 목록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등이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획득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때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연재해 발생이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이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

위와 같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생물자원의 연구ㆍ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전통지식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생물다양성 연구 및 공동연구 등 지원, 관련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교육ㆍ홍보 확대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생물 종 중 현재까지 발굴된 종은 3만7천 여 종으로, 그나마 이들 대부분이 일본 학자 등 외국인에 의해 조사ㆍ발굴 된 것이어서 국내 생물 다양성을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 실정.

그동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총괄 관리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유전자원 및 생명연구자원 등 생물다양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경쟁적으로 제정ㆍ시행해 왔던 관행에서 탈피,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보전ㆍ관리 및 이용정책이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여 올해 말까지 동 법률이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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