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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상 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속출한 탓에 세계 보험사들이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피해의 가시권인 국내에서도 관련 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높다.

29일 세계적인 보험사인 스위스의 시그마지의 지난해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실이 1100억달러(132조원)이고 경제적 손실은 3700억달러(444조원)로 집계됐다. 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 뉴질랜드 대지진, 미국 토네이도 등이 손실의 주범이다.

일본 대지진의 보험 손실액은 350억달러(42조원)이고 경제적 피해액은 2천100억달러(252조원)로 역대 최대 손해를 낸 지진으로 기록됐다.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금액이 전체 손해의 17%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 규모보다 보험 손해는 크지 않았다.

태국 홍수는 단일 홍수 사상 최고 보험 손실액을 기록했다. 연초 호주 홍수로 23억달러(2조7천억원)의 보험 손실이 있었으나 태국 홍수는 보험 손해액이 무려 120억달러(14조원)에 달했다.

국내에서는 재보험사 코리안리와 1위 손보사 삼성화재가 태국 관련 상품에 들었다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뉴질랜드 지진은 전체 피해 규모에서 일본 대지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손실의 80%가 보험으로 처리돼 보험 손실이 120억달러(14조원)에 달했다.

미국은 토네이도로 인한 보험 손실이 250억달러(30조원)를 넘었지만, 허리케인 피해가 심하지 않아 보험손해액은 평년보다 크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한국도 보험업계의 리스크를 분산하는 '캣본드(대재해채권, Catastrophe bon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캣본드'는 일정 기간 아무런 대형 재난이 없으면 발행자인 재보험사가 투자자들에게 이자는 물론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자연재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보험사가 사전에 정한 규모 이상의 손실을 보면 채권발행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피해 보상에 충당하므로 투자자들은 일부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재보험사가 직면한 자연재해 리스크를 캣본드 발행으로 투자자들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특정할 수 없는 위험을 산출해 부담하는 재보험사가 국내 규모로는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원유 수송 관련 보험도 불가한데, 자연 재해는 그 보다 몇 배의 경우라서 한국에선 아직 힘들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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