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정부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부산 하야리아(Hialeah) 미군기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향후 주한미군 반환기지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비협조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정부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환경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향후 주한미군 반환예정 기지의 오염치유수준과 관련한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비협조가 예상돼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상적 예상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미국의 비협조로 효율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부산진구 초읍동에 주둔해온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야의 반환절차 진행중 지난 2006년과 2009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했고, 부산환경운동연합은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의 이번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전국 미군기지의 고엽제, 기름 매몰 의혹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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