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영향해역 해저지형변화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면서 방조제 사업으로 환경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12일 감사원은 밝혔다.

지난 1월 지역주민 430여명은 “변산해수욕장의 환경피해 실태 및 원인을 의도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연구과정에서 연구진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각종 위법한 업무처리를 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새만금영향해역 해저지형변화 연구의 부실과 왜곡’관련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련 연구 완료 후 새만금방조제 축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전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농어촌연구원 주도로 수행된 연구보고서에는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가 완료된 지난 2006년 4월부터 방조제 축조에 따른 퇴적물의 유입이 차단됐다고 설명돼있다.

또한 조류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변 변산해수욕장의 모래 높이가 연간 3cm씩 낮아지고 있어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 장관 등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이와 같은 연구내용에도 불구하고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민원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이 같은 현상 방지를 위한 양빈사업 시행과 관련규정에 따른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환경피해 원인을 의도적으로 규명하지 않았거나 연구진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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