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만으로 평가해온 작업환경 측정 방식이 자료와 현장분석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 현장평가 방식으로 바뀐다.고용노동부는 6일 분석인력 변동에 따른 재평가를 하지 않는 종전 방식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안팎의 문제제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작업환경 측정 및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준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190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한다. 심재훈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자료만으로 평가해온 작업환경 측정 방식이 자료와 현장분석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 현장평가 방식으로 바뀐다.고용노동부는 6일 분석인력 변동에 따른 재평가를 하지 않는 종전 방식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안팎의 문제제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작업환경 측정 및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준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190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