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만으로 평가해온 작업환경 측정 방식이 자료와 현장분석 능력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 현장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6일 분석인력 변동에 따른 재평가를 하지 않는 종전 방식으로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안팎의 문제제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작업환경 측정 및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준비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190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가 일하는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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