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영업을 해오던 고물상들은 2013년 7월23일 전까지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적정처리 시설을 갖춰 영업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이 되는 고물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의류를 수집·운반하거나 선별, 압축, 감용하는 자로써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사업장이다. 제주시 관내에 운영중인 고물상 총 40개소 중 11개소가 여기에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고물상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적정 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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