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적발 제품

 

기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현저히 다르게 표시하거나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불법 유통시킨 수입·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청 광주지방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유통시켜온 한국칼캠약품 대표 윤모씨(남, 4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조사 결과, 윤모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통갈이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해 시가 4억 6,265만원 상당(16개 제품, 총 30,333개)을 판매했다. 

또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은 라벨갈이해 시가 1,736만원 상당(총 991개 제품)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받은 '코티신C'제품(총 34개, 시가 100만원 상당)은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다.

아울러, 제품 검사 결과 '엽산 400', '종합비타민' 및 '골든멀티비타민'은 기능성 성분 함량이 표시량과 현저히 달라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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