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배출 금지가 6개월 이상 유예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23일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대응방안'에서 광역 처리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기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해양배출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매일 약 921t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공공처리시설 발생 음폐수는 하수연계 처리율 85%, 해양배출 처리율 4%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간처리시설에서 매일 해양으로 배출하는 836톤의 음폐수에 대한 처리체계 구축은 시급한 상황이다.

이 위원은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5%이상이 공공처리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적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음식물쓰레기 폐수는 우선 하수처리시설을 활용하고 기존 공공 소각시설,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활용을 추진, 민간처리시설이 밀집한 화성, 요인, 이천, 양주시 등을 중심으로 음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은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방안으로 광역처리시설 설치, 소각·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간 빅딜이 필요하며 부서 간 협조가 중요하다"며 "경기도 민간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로 발생하는 음폐수에 대한 서울시의 책무 및 재반입 처리의 명문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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