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벼룩을 이용해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로 하폐수 종말처리시설의 1/4분기 지도 점검 결과, 8%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생태독성관리제도란 물벼룩을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으로, 기존의 BOD, COD와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해,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해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 안전한 수질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생태계가 살아있는 건강한 하천 만들기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공장폐수에 물벼룩을 넣는 ‘생태독성시험’을 실시해, 독성이 높은 폐수를 내보내는 시설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독성을 줄이도록 조치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번 1/4분기 중 189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하수 1곳, 폐수 14곳 등 총 15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해,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됐다.

생태독성 초과원인은 대부분 소독제 및 수처리약품 과다투입에 따른 처리시설운영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시설은 입주업체의 유입수에 함유된 동물의약품 원료 및 중금속 폐수가 생태독성의 초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점검대상 264개소 중 189개소(72%) 점검완료, 15개소(8%) 기준초과
(단위 : 개소수)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일처리용량 500㎥이상이면서 35개업종 폐수가 유입될 경우 적용(전체 437개소중 120개소(27%))
※ 점검대상 264개소 중 75개소(28%)는 2/4분기에 점검예정(TMS 부착시설 반기별 1회 점검)
- 점검대상 264개소 중 TMS 부착시설 175개소(66%), 그중 1/4분기에 118개소(67%) 점검완료


이번에 처음 실시한 생태독성점검은, 기존의 COD 등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중심 관리체계에서, 수생태 건강성, 위해성까지 실질관리가 가능한 선진화된 정책수단으로, 올해부터 공공처리시설과 1‧2종 사업장(개별폐수배출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적발된 생태독성이 초과된 15개 시설에 대해, 아산탕정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는 개선명령 후 전처리시설과 약품투입 설비를 개선해 잔류염소를 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양주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구역 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아연 함유 폐수를 업체 스스로 처리 후 배출하도록 개선을 완료했다.

그 외 소독제와 염 등에 의해 생태독성이 발현된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해 기간 내 자체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와줄 계획.

이미 개발한 ‘업종별 기술안내서’, ‘생태독성 저감사례’, ‘기술지원 사례집’ 등을 토대로,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생태독성 원인탐색과 저감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생태독성 저감방안을 마련․보급하는 한편, 생태독성배출원 인벤토리 현황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공공처리시설과 1‧2종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를 5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이 제도가 확대․시행되면 독성통합관리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생태계 보호는 물론, 처리공정 개선 및 화학물질의 최적사용 등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하천 만들기'를 목표로, 공장에서 하천 등으로 흘려보내는 폐수의 독성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물고기나 물고기의 알, 조류 등 다양한 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마련,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물질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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