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생태계파괴로 주민 생존권 위협...금산 우라늄광산 사업 행정심판 기각 요청

 

충청남도가 금산군 복수면 일원의 우라늄광산 개발과 관련해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충남도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7일 오후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김정관 2차관에게 "금산 우라늄광산의 광업권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금산 우라늄광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환경보전 대책도 미흡하다"며 "광산이 개발되면 주변지역 생태계 파괴는 물론 청정금산의 이미지 훼손과 인삼ㆍ깻잎 등 지역상품의 브랜드 가치 저하로 지역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지역주민과 인근 대학, 사찰 등도 우라늄광산 개발을 반대하고 있고, 충청권 3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우라늄개발 반대추진협의회'도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며 "우라늄광산 개발을 허용할 경우 충청권 민심 자극 등 심대한 공익적 침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금산 우라늄 광산은 자이홀딩스와 이모(52)씨 등이 2009년 9월 30일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일원 277ha에 우라늄 광산을 개발하겠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환경보전 대책이 미흡하고 금산과 지역 주민들도 우라늄광산 채광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다"며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이홀딩스 등이 지난해 5월 30일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음달 11일로 행정심판일이 잡힌 상태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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